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고, 2012.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 11. 17:0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시장 앞부터 같은 구 통일로 687 앞까지 약 200m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