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9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 결과 보고’( 이하 ‘ 이 사건 문건’ 이라 한다) 는 참석자들이 제공한 명함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위 참석자들은 그 개인정보가 C 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문건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이 사건 문건을 F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3호의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참석자들 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맞게 F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가 이용,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건의 순번 41번에는 V 선교회에서 ‘W 실장 외 1명’ 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에는 위 선교회의 O 팀장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