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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861 | 양도 | 1999-12-21

[사건번호]

국심1999서1861 (1999.1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2.29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외 2필지 대지 529㎡ 및 위 건물 370.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6.8.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공영주차장 건립토지로 양도한 후 1996.10.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2,460,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324,4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769,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4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동 양도가액은 국가와의 거래이므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640,047천원에 양도하였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제시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1989.11.18)하기 전인 1988.12.29에는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1989.7.18에는 채권최고액 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채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매도자인 OOO의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달라 OOO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여지나 임대료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주색깔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의 표시가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2호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당사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약이 없다거나 인주의 색깔이 다르다는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특약사항이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중개인의 표시가 없는 것은 매매계약서 서식에 중개인을 표시할 란이 없어 표시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인주의 색깔이 다른 것은 당시 인장에 보호뚜껑이 있어 그 안에 인주를 저장하였던 바, 날인시 인주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심사청구시에야 제출하게 된 것은 집안문서 보관함속에서 나중에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만으로도 1,174,320천원에 이르는 동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의 표시가 없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개인을 표시할 난이 없어서 표시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나아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1,174,320,000원에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