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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04 2013고단1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3. 24. 22:10경까지 경북 C 소재 건물에서 현금을 충전한 카드를 모니터와 연결된 인식기에 갖다 대고, 금액을 인식하여 화면 내에 숫자, 그림이 돌아가면서 정지할 경우 숫자와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는 방식의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유기기구 2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내사보고(사진첨부),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경북울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15.자 상해로 위 법원에서 2013. 7. 17.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