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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855 | 양도 | 1997-10-21

[사건번호]

국심1997부1855 (1997.10.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66.8㎡,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358.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7.7 취득하여 95.12.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이의신청,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7.7 남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조로 증여받았으나, 동 부동산에 OO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치가 없는 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3,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고, 우선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전혀없고, 근저당권자인 OO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타인)에게 경락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될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급여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편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95.12.1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4.7.7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하여 95.12.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95.1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95.12.10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위 같은 금액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매수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이고, 양도대금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