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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0:30 경 제주 서귀포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3,500만 원을 미리 주면 E 유흥 주점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고, 2015. 7. 10.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선 불금 채무를 급히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0. 경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통장 (H) 사본, 무통장 입금 증 사본, 공정 증서 사본

1. 수사보고 (F 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거래 명세서( 농협 I) 사본 [ 피고인은 선 불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 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더 이상 유흥 주점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친구인 J이 2015년 4월 초경, 피고인이 다른 업소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받은 3,2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갚아 주었다.

그런 데 J은 타인으로부터 단기간 3,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돈을 즉시 J에게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그 중 3,300만 원을 곧바로 J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E 유흥 주점에서 일하다가 2015년 5월 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