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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5고단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 E(여, 20세)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생후 3개월)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그 소주병이 벽에 부딪치면서 깨지게 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 F의 얼굴에 튀게 하여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후 3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 일행 쪽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진 파편이 아이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