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1. 21:21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마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마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2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마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 안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2:4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위 마트의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영업을 종료한 위 마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