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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81 | 지방 | 2012-12-10

[사건번호]

조심2012지0581 (2012.12.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비, 발코니샤시 공사비, 신탁수수료, 건축물 사용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취득세와 85㎡이하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지0476 / 조심2011지0820

[따른결정]

조심2014지0816 / 조심2014지0886 / 조심2014지1456 / 조심2008지0476

[주 문]

처분청이 2011.11.8. 청구법인에 한취득세 522,451,880원,농어촌특별세 52,245,100원, 등록세 208,872,700원, 지방교육세 39,148,980원,합계 822,718,660원의 부과처분은

1. 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도인입공사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공사비, 발코니 새시 공사비, 신탁수수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출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위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부과(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 합계세액에서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을 위 부과처분액을 한도로 하여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세종씨앤디, 주식회사 해양디앤씨, 영산파트너스 유한회사는 공동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527-2 일원의 토지에 2007.12.14. 이 건 토지상에 쌍용예가 1차 아파트용 건축물 등 84,307.95㎡, 2008.7.24. 쌍용예가 2차 아파트용 건축물 등 104,476.5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가액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64,373,570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4개법인의 지분율 >

㈜세종씨앤디

㈜ 해양디앤씨

영산파트너스(유)

공인에프에이에스(유)

31.7%

21.2%

29.3.8%

17.8.%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18,872,036,296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경상남도지사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287,600원, 농어촌특별세 60,028,830원, 등록세 239,983,940원, 지방교육세 44,977,230원, 합계 945,277,500원을 2011.11.8.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2.4.1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위의 부과처분을취득세 522,451,880원,농어촌특별세 52,245,100원, 등록세 208,872,700원, 지방교육세 39,148,980원,합계 822,718,660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건설원가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16,409,552,676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11개 항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134,409,572원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취득의 대상이 아닌 교통시설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이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감심 2009-14, 2009.6.25. 참조).

② 상수도인입공사비(39,645,316원)

③ 조경공사비(1,135,866,594원)

④ 견본주택 신축비(444,768,600원)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사업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등록세·종합토지세, 전력인입공사비·상수도인입공사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 신축비, 분양대행비, 광고선전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발코니 새시 비용(386,438,000원)

청구법인이 쌍용예가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설치한 발코니 새시는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 촉진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13, 2009.6.10. 참조).

⑥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출한 건설자금이자(367,259,600원)

위 건설자금이자 367,259,6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최종 사용승인일(2단지, 2008.7.24.)이후인 2008.9.18.부터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의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착오로 이 건 건축물의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장한 것인 바,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⑦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지급된 건설자금이자(500,866,297원)

이 건 건축물인 쌍용예가 아파트의 수익구조는 청구법인이 차입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인 쌍용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쌍용건설주식회사는 아파트를 선 분양하여 그 분양 수입금에서 건축공사대금을 회수해가는 구조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차입한 금액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승인일 이전에 지급된 건설자금이자(금융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⑧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6,633,282,684원)

위 ⑦번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전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쌍용예가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⑨ 대출 수수료(47,170,000원), 신탁수수료(17,007,900원)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토지의 매입대금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 대출이자 지급 등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대출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

⑩ 금융자문수수료 등(4,792,000,000원)

청구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설립한 120여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고, 청구법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부산저축은행의 자기 대출금액 4조5,942억원 속에 포함(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수사 결과 발표, 2011.11.2.)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부산저축은행에지급한 이자 및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진정한 금융자문수수료가 아니라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을 숨기고 이익이 많은 것처럼 예금자들을현혹시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대출하고 자기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⑪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농어촌특별세

이 건 건축물 중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491세대, 62,934.53㎡)에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비용 중 견본주택 신축비, 발코니 새시비는 그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조경공사비,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지급된 금융비용, 대출수수료 및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이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134,409,572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직·간접 비용으로써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

② 상수도인입비(39,645,316원)

상수도 인입공사비의 경우 계정별 원장과 납부영수증이 상이하여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③ 조경공사비(1,135,866,594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그 부속토지의 지목이 종전 임야 등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조경공사비가 이 건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④ 견본주택관련 비용(444,768,600원)

청구법인의 견본주택에 대하여 시공사인 쌍용건설주식회사가 2006.6.18. 그 과세표준을 1,556,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31,130,000원, 농어촌특별세 3,113,000원, 합계 34,243,000원을 이미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 구

법 인

기신고과표

지분율

(%)

기신고

과표액

과 표

공 제

청구액

취득세

과 표

인용액

등록세

과 표

인용액

세종

씨앤디

1,556,500,000

31.7

493,410,500

792,087,900

493,410,500

792,087,900

해양

디앤씨

21.2

329,978,000

529,724,400

329,978,000

529,724,400

공인에프

에이에스

17.8

277,057,000

444,768,600

277,057,000

444,768,600

영산

파트너스

29.3

456,054,500

732,119,100

456,054,500

732,119,100

⑤ 발코니 새시 비용(386,438,000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발코니 새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발코니 새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⑥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출된 건설자금이자(367,259,600원)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에 기장한 건설자금이자 367,259,600원은 그 지급이 언제인지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기장 착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

⑦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지급된 건설자금이자(500,866,297원)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⑧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6,633,282,684원)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기장하였는 바, 위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기장하였는 바, 위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⑨ 대출 수수료(47,170,000원), 신탁수수료(17,007,900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수수료 및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의법인장부에 공사원가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비용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⑩ 금융자문수수료 등(4,792,000,000원)

청구법인은 금융자문 수수료 등을 부산상호저축은행 외 저축은행 등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이는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5.12.과 2005.12.6.에 처분청으로부터 쌍용예가아파트 1단지와 2단지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8.22.와 2006.5.25.에 각각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7.12.14.에 이 건 건축물 중 1단지 아파트를, 2008.7.24.에 2단지 아파트를 각각 사용승인 받은 후, 그 취득가액 26,083,492,6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등 864,373,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인 쌍용예가아파트는 총 17개동 1,109세대(1단지 583세대, 2단지 526세대)로서 건축면적은 188,784.51㎡(1단지 84,307.94㎡ / 2단지 104,476.57㎡)이고 이 중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는 491세대이고, 건축면적은 62,934.53㎡(33.33%)이다.

(다) 쌍용예가아파트의 시행사인 청구법인 등 4개사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주식회사는 2005.4.29. 도급계약금액을 156,818,414,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6.2.24. 합의에 의하여 건축면적과 세대수를 각각 변경하는 등 수차례 변경 계약을 하였으나, 당초 계약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 등과 쌍용건설(주)가 체결한 건축물 도급계약서 발췌>

제7조【공사대금의 지급】② “갑(청구법인 등)”은 “을(쌍용건설주식회사)”이 제출한 공사감리자의 기성확인원 작성에 근거하여 기성검사 기준일의 익월 7일(이하 “기성자금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공사기성금을 확정하고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키로 한다. 단 준공금의 지급기한은 입주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갑”은 제6조 인출순위에 의한 사업비용 지출로 인해 분양수입통장에 잔액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 기성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비용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시설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비, 문화재발굴비,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분양광고선전비, 미술품 설치비, 전기인입비, 가스인입시설부담금, 재산세, 부가가치세,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도로 설치비 등 18,872,036,296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945,277,500원을 2011.1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마) 경상남도지사는 2012.4.1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가액 중 분양 광고선전비, 미술품 설치비, 전기인입비, 상수도인입시설비 중 일부, 가스인입시설부담금, 재산세, 부가가치세,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도로 설치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의 부과처분을 취득세 522,451,880원, 농어촌특별세 52,245,100원, 등록세 208,872,700원, 지방교육세 39,148,980원, 합계 822,718,660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을 항목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그 가격에는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134,409,572원)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 건 건축물의 공동사업자들은 2005. 9.20.과 2006.7.6.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46,380,000원을 경상남도지사에게 납부하였으며 이는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처리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는 무관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고,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기 보다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것이며, 그 지출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8지476, 2009.9.17., 같은 뜻).

② 상수도인입비(39,645,316원)

(가) 김해시 수도사업관리처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보면 청구법인을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은 2008.3.6. 수도 인입공사비 222,726,5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

(나)한편, 상수도부담금, 전기인입비, 상수도인입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등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건축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 구외를 말한다)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제2001-252호, 2001.5.28.).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납부영수증이 상이하여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납부 영수증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③ 조경공사비(1,135,866,594원)

(가) 이 건 건축물의 실제공사금액계산서에는 건축공사와 별도로조경공사비 6,381,273,000원(1단지 2,271,943,000원/ 2단지 4,109,330,000원)이포함되어 있고, 이는 도급금액의 약 3%내지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 청구법인이2005.5.16.납부한 농지조성비 381,347,200원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변경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였다.

(다)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지급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조경공사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인지 알 수 없으나, 설령 그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견본주택 관련 비용(444,768,600원)

(가) 이 건 건축물을 시공한 쌍용건설주식회사는 견본주택의 취득과관련하여 2006.6.18. 그 과세표준을 1,556,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31,130,000원, 농어촌특별세 3,113,000원, 합계 34,243,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견본주택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용개시일(가설건축물 존치 허가일)까지 발생한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그 사용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그것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설치나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그 가액은 견본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롯한 공동사업자의 견본주택 계정의 총가액 2,498,700,000원에서 쌍용건설주식회사가 견본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55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잔액이 견본주택의 사용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견본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개시일 이전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견본주택의 사용개시일은 늦어도 2006.6.18. 이전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11.11.8에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견본주택과 관련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⑤ 발코니 새시 비용(386,438,000원)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1단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7.12.14)이후인 2008.5.13. 주식회사 대신시스템과 659,000,000원에 1단지 아파트의 발코니 새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공사를시작하여 2008.10.14. 공사를 마쳤으며, 2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사용승인일(2008.7.24.)이후인 2008.8.21.에 래미안건설주식회사와 1,512,000,000원에발코니 새시 공사 도급계약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8.12.5. 공사를 종료하였다.

(나) 발코니 새시가 아파트와 일체가 되는 종물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사용승인 후 설치한 발코니 새시 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설치한 발코니 새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출된 금융비용(367,259,600원)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2단지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8.7.24.이후부터 2008.12.29.까지 상호저축은행 등 17개사에 대출취급수수료 등으로 367,259,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건축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사실상의 건설자금이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취득가격은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축물 등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 등을 취득 한 후에 지급한 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급한 금융비용인대출취급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지급된 금융비용(500,866,297원)

(가) 이 건 건축물 중 1단지 아파트는 2005.6.13.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단지 아파트는 2006.5.16.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계정에 기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인 2005.12.31. 이전에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취득 가격은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축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위 금융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전 단계인 부속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쌍용예가아파트에 대한 각종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과정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까지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 전에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⑧건축물 신축과 관련 없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6,633,282,684원)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주식회사가체결한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 제7조 제2항과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등은 분양수입금 범위에서 쌍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분양수입금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금은 분양금액 내에서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그 이자비용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 ⑦번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아파트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요자에 분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서 그 차입금이 토지 구입에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의 용도는 쌍용예가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금의 용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지급 시점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아파트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위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⑨ 대출 수수료(47,170,000원), 신탁수수료(17,007,900원)

(가) 청구법인은 대출수수료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⑧번과 ⑨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지급수수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6. 부동산처분신탁수수료 17,007,900원을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을 신탁받아 매각 처분 등을 한 대가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⑩ 금융자문수수료 등(4,792,000,000원)

청구법인은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로 40억원은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산상호저축은행그룹이 그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⑪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가)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인 쌍용예가아파트는 1단지와2단지를 합하여 총 17개동 1,109세대(188,784.51㎡)로서 이 중 전용면적85㎡이하의 국민주택은 491세대(62,934.53㎡)이며, 그 건축면적비율은 총 건축면적의 33.33%에 해당한다.

(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용 건축물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건축물)에 대하여도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14.(1단지)와 2008.7.24.(2단지)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처분청은 2011.11.8.에 과세대상이 동일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증액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비록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액 경정한세액을 한도로 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지820, 2012.9.28., 같은 뜻).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1.14.와 2008.9.9.에 신고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와 처분청이 2011.11.8.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0.

주심조세심판관

전 동 흔

배석조세심판관

엄 선 근

원 윤 희

고 성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