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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2가합21259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 임야 894,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① 2분의 1 지분(8,946,450분의 4,473,225 지분)을 1987. 7. 13. D, E로부터 매수하여 1987.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분의 1 지분을 2010. 12. 16. F로부터 매수하여 2010.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산시는 2010. 10.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원의 산림훼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2011. 2. 25. H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약식명령을 청구(벌금 300만 원)하였고, 이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양산시는 2011. 2. 28. H, I에게 불법행위를 한 이 사건 임야 일원을 2011. 4. 15.까지 복구할 것을 계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H은 양산시 C 소재 F, A 소유의 임야에 분묘의 연고자(B문중 회장)로서, 위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6.부터 같은 해

9. 15.경 사이, 개발제한구역인 위 임야 상에 관할행정청의 허가 없이 위 분묘 주변 참나무 및 소나무를 벌목하고 임도를 포함한 지면을 깎아 정지하는 방법으로 약 1,200제곱미터 면적의 죽목벌채와 형질을 변경하여 위반한 것이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1. 4. 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H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1.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중으로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