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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55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4,31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20,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 구금 및 위법 수사 1) 원고 A은 어업 종사자로서, 1968. 6. 17. 06:30경 소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1968. 11. 1. 16:00경 인천항에 귀환하여, 같은 달 5.부터 약 15일간 수사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2) 그 후 원고 A은 1976. 6.경 I 등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1976. 8. 14.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는바, 그 불법 구금 기간은 원고 A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한 날인 1976. 7. 28.부터 계산하더라도 최소 18일에 이른다.

3)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원고 A에 대하여 잠을 재우지 아니하거나 구타하는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가하여 원고 A이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였고, 원고 A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으며, 위 수사관들은 원고 A의 위 자백을 바탕으로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의 진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등 1) 검사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허위 자백 및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원고 A이 북한 체류 기간에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귀환한 후 군사기밀을 제보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여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를 각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 A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원 76고합158호로 기소하였다.

2) 위 법원은 1976. 10. 2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이에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