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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 계단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나는 이 관내 경찰서장을 관할하는 검사다. 너희가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