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086 | 양도 | 2012-12-18
[사건번호]조심2012중0086 (2012.12.1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장소, 가족의 거주지, 처분청의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내용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8.8.~1996.9.30.에 취득한 경기도 OOO 전 466㎡ 외 15필지 12,103.0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2009.7.31. 15필지 12,071㎡를, 2009.8.12. 1필지 32.04㎡를 양도하고 2009.9.2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전체토지 중 그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3필지 4,371㎡를 제외한 13필지 7,732.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여 에 근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OOO원을 산출세액OOO원에서 공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2.3.부터 2004.6.30.까지 법무사로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1.4.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12.3.부터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의 극심한 경쟁 및 잦은 술자리로 인하여 사업개시 2년 여만에 고혈압 및 당뇨 등이 발생하여 담당의사가 건강을 위한 농사일을 권유함에 따라 1986년에 경기도 광주시 목동 166에 주택을 마련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6.30. 법무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직접 자경하였는 바, 통상 법무사는 대규모 동일업무를 일괄 수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장을 중심으로 여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고, 영농을 시작한 이후로는 법무사 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5시경에 퇴근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농작업에 투입하였고, 법무사업을 폐업한 2004.6.30. 이후부터는 대부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1988.6.7.부터 OOO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1987년도에 경운기를 구입해 약 12년간 농작업을 하다가 1999년부터 OOO다목적기를 구입한 사실 및 1992.2.10.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점,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이천세무서장은 이미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7년 1개월(1989.3.14.~1996.4.18.)기간의 경우 청구인은 사실상 1989.3.31. 귀국하여 쟁점농지 인근번지의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 회복신청을 늦게 하여 생긴 결과이고, 외국으로의 출입국 시기도 주로 농한기에 이루진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이OOO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OOO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법무사를 할 때 아침·점심·주말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법무사업을 하였고 2004.6.30.일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법무사업에 종사한 자로 보이고, 24년간 2,600평에 이르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서 비료, 종자, 모종 등의 구매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이주한 상태에서 자급자족 목적으로 혼자 직접경작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곤란한 주장이며, 쟁점농지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이OOO는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이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확인서 작성시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할 당시는 아침, 점심, 주말에 농사일을 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이OOO에게 일당을 주면서 청구인도 일부 경작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동 이OOO의 주장은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규정한 ”자경“의 개념에 맞지 않는 것으로, 농지원부의 기재사항도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감면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의 참고자료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법무사 직원의 사실관계 진술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그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없는 점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8.8.~1996.9.30.에 쟁점농지(7,732.04㎡)를 취득하여 2009.7.31. 경기도 OOO외 12필지 7,684.04㎡를 진OOO에게, 2009.8.20. 경기도OOO 48㎡를 박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86.6.11.부터 1989.3.13.까지 경기도 OOO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고 1989.3.14. 전 가족이 외국에 이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만 1989.3.31. 재입국하여 1996.4.22.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4.6.23. 경기도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록된 경기도 OOO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86.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3.6.21.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상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을 살펴보면, 1989.3.14. 청구인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출국하기 전에는 출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가족이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89.3.14. 캐나다로 이민 출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민출국 후 16일만인 1989.3.31. 국내로 돌아왔고, 1989.3.14.부터 2009.9.11.까지 총 51회에 걸쳐 해외를 출입국하였음이 확인되며, 매 출국시 캐나다 체류기간은 평균 20일(연평균체류일수는 약 56일)로 나타나고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2004.6.30. 이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002일(33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캐나다에 장기체류한 것은 연로한 부친의 건강악화로 임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006~2008년도 중에는 2006.3.26. 발병된 폐렴으로 인하여 입원하고 2006.5.15. 장기적 치료를 받기 위해 OOO병원으로 이송된 후 2008.8.3. 사망(97세)함에 따른 것으로, 2006.3.26. 입원당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때로 항시 대기상태에 있었던 상황으로 진술하고 있다.
(3)청구인은 1980.12.3.부터 2004.6.30.까지〈표1〉에서와 같이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표2〉과 같이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OOO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4년간 2,600평에 달하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료, 종자, 모종 구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논농사직불금의 수령사실도 없으며,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600평이나 되는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가족들이 모두 해외 출국하고 혼자 국내에 있는 청구인이 자급자족하였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 퇴직 후 법무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병으로 1985년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1필지(경기도OOO)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1986.6.11. 동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1987년부터 경운기를 사서 농작업을 하다가 폐기처분하고 1999년경OOO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OOO작업을 직접하고 파종은 동네 인부들과 함께 하였으며,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1996년부터 논을 밭으로 변경하여 양도시까지 밭작물(콩, 깨, 고구마, 배추, 토란 등)을 경작함에 따라 수령하지 못한 것이며, 농사 초기 유기농법을 활용함에 따라 비료를 주지 않아 농작물(콩 등)이 상품성이 없어 청구인이 다니던 교회신자들에게 먹을거리로 제공하였고, 실제 메주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던 가마솥 2개를 주택 뒷마당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1992.2.10.로 2009.8.31. 광주시장이 발급한 것), 농기계구입 간이영수증(2006.3.25. OOO이 발급한 것), 조합원가입증빙(1988.6.7. 가입한 것으로 2011.3.11. OOO조합장 발급), 농자재 구입증빙과 남OOO 등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12·13항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직업과 소득발생사항, 청구인의 거주지 현황,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것으로,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할 당시는 아침, 점심, 주말에 농사일을 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이OOO에게 일당을 주면서 청구인도 일부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1992.2.10.로 2009.8.31. 광주시장이 발급한 것), 농기계구입 간이영수증(2006.3.25. OOO이 발급한 것), 조합원가입증빙(1988.6.7. 가입한 것으로 2011.3.11. OOO조합장 발급), 농자재 구입증빙과 남OOO 등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10.9.7. 현장확인시 이OOO(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자)로부터 확인받은 진술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80년 6월부터 2004.6.30.까지 대부분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발생소득도 평균 OOO원(2000~2004년간 평균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외국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1989.3.14. 전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간 시점부터 2009.9.11.까지 총 51회에 걸쳐 1회당 평균 20일(연평균 56일)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9.8.24.자 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