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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13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8. 반도체 화합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 중개거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상호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되어 본점을 제천시 D에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등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각각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05,56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220,5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421,7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91,640원을 각 매입처 매출처 거래 구조 거래 내역 이 사건 쟁점 1거래 E F E 원고 F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이 사건 쟁점 2거래 F E F 원고 E 이 사건 쟁점 3거래 F G F 원고 G E 이 사건 쟁점 4거래 H I H 원고 I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1.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6. 6. 10. '이 사건 쟁점 4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