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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001 | 관세 | 2020-05-08

[청구번호]

조심 2020관0001 (2020.05.08)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고시와 달리 청구법인은 HS 제000호로 신고해 온 점, 품목분류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품목분류 결정과 변경결정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환급금 정확 여부는 환급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6관0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30.부터 2017.12.29.까지 수출신고번호 OOO외 1,036건으로 트랙터용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분류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2011.12.29.부터 2018.1.15.까지 환급신청번호 OOO외 18건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환급 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인 OOO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9.6.25. <별지1> 기재 연번1의 내용과 같이 과다환급 받은 2건에 대한 관세 OOO및 가산금 OOO을 부과ㆍ고지하였고(청구법인은 2019.9.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7. 이를 기각하였다), 2019.9.17. <별지1> 기재 연번2의 내용과 같이 과다환급 받은 7건에 대한 관세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및 2020.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관세청은 2017.3.9. 기존에 OOO로 분류했던 쟁점물품과 같은 트랙터용 OOO에 대하여 ‘2017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OOO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이처럼 관세청도 트랙터용 OOO에 대하여 그 동안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지 못했었다.

<표1> 트랙터 OOO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청구법인은 2011.12.29.부터 2018.1.12.까지 매년 2∼3회 이상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해왔음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환급금을 지급해왔다.

청구법인은 2018.12.11. 자발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9.2.28. “본 물품을 자주식이 아닌 그 밖의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OOO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사전회시의 품목분류이유가 이전의 OOO의 결정사례와 동일하고, 2017.3.9.자 변경고시 내용을 재확인 하였을 뿐이지 독립된 별개의 품목분류사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적용 시기는 2017.3.9. 이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적어도 2017.3.9. 이전에 환급신청한 OOO외 6건에 대해서는 부과․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세관에 매년 2〜3회씩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오면서 단 한 번도 환급을 거절당한 적이 없었고, 처분청의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인 OOO로 수출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왔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OOO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환급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국심 2006관132ㆍ133, 2007.2.7. 등,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기존 국내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번호(세번)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을 수출신고 하였다.

기존 품목분류 사례들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품목번호도 OOO로 결정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OOO로 수출신고 하여야 하나, OOO로 수출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과세관청의 어떠한 확인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보호 받아야할 신뢰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세환급은 수출 후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확인사항 등 요건심사만 심사하고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로 분류되는 물품이고,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지금까지 이 건 환급금을 징수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정책적 목적, 즉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 할 수도 없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사례는 모두 사전심사제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환급금을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의 그러한 사전심사로 아무런 문제없이 환급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심사 실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인용한 점에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트랙터용 OOO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고, 쟁점물품은 버킷(bucket), 붐 프레임 및 유압 라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트랙터와 연결하여 유압라인을 통해 토양 굴착, 굴착된 토양의 이동 등을 위한 작업도구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비자주식 기계이다.

(나) 2009.12.30.부터 2017.12.29.까지 트랙터용 OOO를 처분청 등에 수출신고번호 OOO로 수출신고한 후, 2011.12.29.부터 2018.1.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외 18건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합계 OOO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7.18. 처분청에 유사한 내용으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례에 비추어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12.1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19.2.28. O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사전회시 결과를 근거로 2019.6.25. 환급신청 건 중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환급신청번호 OOO외 1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고, 2019.9.17. OOO6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2017.3.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트랙터용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표2> 트랙터용 OOO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발췌)

(바) 청구법인은 2018.12.11.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2.28. 쟁점물품이 트랙터에 탈·부착되어 주행부와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호에 분류해야 하고,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그 밖의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아 O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존 품목분류 사례들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트랙터용 OOO에 대하여 OOO로 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어느 것도 아닌 OOO로 수출신고를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 품목분류사례를 신뢰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전회시 신청에 의한 품목분류 결정과 관세청장의 이에 대한 변경결정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금 지급만을 두고 어떠한 명시적이고 묵시적 견해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된 환급금을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의 신청]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환급 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를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를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줄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