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070 | 법인 | 1995-12-15
국심1995서2070 (1995.12.15)
법인
기각
처분청이 상품의 매입금액에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94.2.18 및 94.2.21에 걸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매입원가 903,468,320원의 철강 재고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251,38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품의 매입금액인 903,468,320원에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평균매출이익을(13.721%)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027,433,208원을 그 매출금액으로 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150,480원 및 94.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93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철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파산하게 되어 보관하고 있던 쟁점상품을 처분하게 된 것이나 쟁점상품은 4년이상 누적된 것으로 절단하여 판매하고 남은 파철에 불과한 상품을 매각하였던 것인 바, 부도발생의 경우 재고상품이 정상적인 가격에 훨씬 미달되게 거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상품이 아닌 파철에 해당하는 상품의 매출금액을 그 매입금액에 매출이익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정상품인 쟁점상품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정상판매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품의 매입금액에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의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에 3개년간 평균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자자와 그 친족은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94.2.18과 94.2.21의 2차에 걸쳐 그 매입금액이 903,468,320원에 해당하는 쟁점상품을 청구외 OOO에게 251,385,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품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그 매입원가에 최근 3년간의 평균이익율을 가산한 1,027,433,208원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이 정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금액에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이 정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상품수불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과 다른 재고상품의 구분없이 정상품으로 처리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의 매입금액이 903,468,320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그 매입금액의 약 27.8%에 불과한 251,38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계상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품의 매입금액에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