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937 | 법인 | 2020-03-12
조심 2019서0937 (2020.03.12)
법인
기각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보하는 「국세기본법」상 절차로,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향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과세관청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 통지 자체로 곧바로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OOO이 2018.11.29.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1. 설립되어 CCTV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4.2.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10.17.~2018.1.31.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 외 12개 법인(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분산 목적으로 관련법인들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2018.4.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혐의로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이후 OOO은 2018.9.13., 2018.9.18. 두 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청구법인등에 대한 조세포탈의 추가고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29. 청구법인에게 조사대상기간을 2014~2017사업연도, 조사유형을 법인제세 통합조사, 조사기간을 2018.11.29.~2018.12.18.로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위 세무조사를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차 세무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차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1차 세무조사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총 OOO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OOO 소유의 상가 및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위법한 2차 세무조사 결정통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법인과 OOO이 부담하게 될 세액은 OOO이 이상이 되고, 이는 담세력을 고려한 적정한 과세가 아니며 사실상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야기한다.
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할 긴급성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영업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필연적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대법원(OOO 판결)에서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였고, 재조사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결정하였고,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차 세무조사로 인해 2017.10.17.부터 자료준비와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결국 2018.4.2. 폐업에 이르렀다.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에서도 1차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해명요구를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급성빈혈과 3과골절상을 입어 장애인이 되었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도 조울증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세무조사 통지는 집행정지대상이 아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일컫는 것(OOO 결정)으로,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인해 폐업하였다거나 체납처분이 지나치다는 등의 추상적 주장만 할뿐, 2차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이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러한 손해에 대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증을 한 것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을 기다려 그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고 그 부과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그 세액에 대해 환급가산금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
(2) OOO의 고발 요청 및 수사자료 송부에 따라 이루어진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로서 적법하다.
OOO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수사협조 의뢰)과 관련서류에는 청구법인이 그 자신 뿐 아니라 소사장법인들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가공매출을 일으킨 점, 현금매출분을 고객환불로 가장하여 청구법인과 소사장법인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로 인출·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한 점(검찰 수사 결과 환불계좌 발견하여 자료 송부), 1차 세무조사 이후에도 가짜 청첩장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사장법인에 중첩하여 증빙으로 사용하면서 가공접대비를 계상한 점 등 조세 포탈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복불능의 손해발생 우려가 있어 2차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효력을 집행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차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2차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 생략)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괄호 생략)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보낸 2018.7.2.자 재산압류 통지 공문 2건에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 내역에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 합계 OOO이, 압류재산 명세에는 OOO(건물변적 44.77㎡), OOO(건물면적 182.62㎡)가 적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위 외에 납세고지서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③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각 세무조사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