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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았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