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5076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용역계약 1) 원고는 2015. 5. 12.부터 2015. 12. 11.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경기도 하남시 소재 A 근린상업용지에 신축하는 각 건물의 분양용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건물(이하 ‘C’이라 한다

) 계약일 건립규모 분양가 총액 용역수수료율 증거 2015. 5. 12. 건축 연면적 6,813.87㎡(지하2층, 지상3층) 40,038,434,000원 1층 5% 2층 5.3% 3층 5.5% 갑1의1 D건물(이하 ‘E’이라 한다

) 계약일 건립규모 분양가 총액 용역수수료율 증거 2015. 7. 21. 건축 연면적 3,549.71㎡(지하2층, 지상3층) 19,932,983,400원 5% 갑1의3 2015. 9. 4. 〃 20,995,400,000원 6% 갑1의5 2015. 12. 11. 건축 연면적 3,384.70㎡(지하2층, 지상3층) 20,868,200,000원 6% 갑1의7 F건물(이하 ‘G’이라 한다

) 계약일 건립규모 분양가 총액 용역수수료율 증거 2015. 7. 13. 건축 연면적 3,549,71㎡(지하2층, 지상3층 17,770,970,525원 6% 갑1의2 2015. 7. 21. 〃 17,770,970,525원 6% 갑1의4 2015. 9. 4. 〃 20,613,200,000원 7% 갑1의5

나. G 분양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원고는 2015. 12. 10. 피고와 사이에 G에 관한 분양용역계약에 대하여 분양실적 미달성으로 인하여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다만 계약해지에 따라 기분양된 113호, 304호에 대한 분양수수료 정산금액은 차감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분양대행업무의 수행 및 피고의 분양대행 수수료 미지급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 113호 등 4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4,063,482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건의 분양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