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8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현재까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화성시 B 1,002㎡를 정미소 부지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토지에 정미소 공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불법농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