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81 | 지방 | 2000-04-28
2000-0381 (2000.04.28)
기타
각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심사청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5,6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1,333,000원)에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807,960원, 농어촌특별세 2,915,720원,합계 34,723,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10.2.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차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원매자가 없어 1997.10.1.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1999.4.29. ㅇㅇㅇ외 1인에게 160,000,000원에 매각하여 2000.4.14.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85,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임에도,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9.12.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9.12.14. 등기우편으로 발송(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48068호)하여 1999.12.16.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되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인 2000.3.15.까지제출하여야 함에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2일이 되는2000.4.17.에제출한 이건 심사청구는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