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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7 2018가단57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3.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1, 2, 4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7. 3. 1.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옆에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원고 앞으로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별지3 도면 표시)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이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종료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4 목록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2018. 3.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그리고 원고는 2018. 11. 2.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8. 11. 13.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위 토지 및 건물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건축된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66.75㎡를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4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