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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170 | 법인 | 1992-11-18

[사건번호]

국심1992구3170 (1992.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일본 ◇◇◇◇로부터 수입한 쟁점설계 도면은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를 경영하면서 기계설비의 제조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기계설비 부품도면(이하 “쟁점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일본 OOOOO에 주문제작하여 대가 ¥17,550,000(96,624,330원)을 지급하고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일본 OOOOO로부터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였고 쟁점설계도면의 대가에는 기술정보(Know-How)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쟁점설계도면의 대가지급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법인세 9,563,250원, 89년도 법인세 2,298,340원, 8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9,597,520원 및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0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제조하여야 할 기계설비의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설계의 업무량도 증가하였으나 경쟁상태에 있는 국내업체에서는 청구인의 설계하청을 회피하므로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설계비가 저렴한 일본 OOOOO로부터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였으며, 쟁점설계도면은 청구인이 제조한 기계설비의 부분도면으로서 기계설비 전체에서 볼 때 설계량은 많으나 단순한 기능을 하는 기계부품의 도면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설계기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단순한 인적용역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설계도면에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일본 OOOOO로부터 주문제작하여 수입한 쟁점설계도면은 국내의 기술수준을 능가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설계도면의 제작견적서에 계상된 일본설계기술자의 노임단가와 국내설계기술자의 노임단가를 비교하면 일본설계기술자의 노임단가가 250~300%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쟁점설계도면의 수입계약내용에는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설계도면은 일본 OOOOO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정보를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3조, 제55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중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 그 이외의 외국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사용료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이하 생략)

②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의 되지 아니하며,

㉯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면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재화·시설물·권리 함은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광업권·조광권·채석권·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도면·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림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참조)

다. 쟁점설계도면의 수입대가가 기술정보의 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설계도면과 동일한 종류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기계설비설계업체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청구인 등에게 조사하였으나 청구인만이 쟁점설계도면으로 제조한 종류의 기계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기 이전에 쟁점설계도면과 동일한 설계도면을 국내에서 제작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기계설비의 주요제품 연간 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설계도면은 최신형 기계설비의 제조에만 사용된 설계도면일 뿐아니라 쟁점 설계도면으로 제조한 기계설비의 가액도 고액임(청구인이 88.10.20수입한 설계도면으로 제조한 기계설비의 가액은 1,070,000,000원임)이 OO공업주식회사등과의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설계 도면은 기계설비 중 특정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설계도면은 일본 OOOOO의 설계기술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청구인이 제조할 기계설비의 주요내용을 확인한 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일본 OOOOO로부터 수입한 쟁점설계 도면은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설계도면 수입내역

일 자

품 명

외 화

원 화

88.8.29

SHEAR LINE

RUN OUT CONVEYOR

OVER PASS CONVEYOR

NO1. PILER

NO2. PILER

¥900,000

¥600,000

¥1,300,000

¥1,500,000

23,424,750

88.10.20

SLITTER LINE

NO2 PINCH ROLL

NO3 PINCH ROLL

TENSION PAD

DEFLECTOR ROLL

RECOILER

DC CONTROL SEOUENCE

¥1,100,000

¥900,000

¥2,300,000

¥1,200,000

¥1,550,000

¥2,800,000

54,477,280

89.1.13

MINI R-600 SHEARING

LINE

¥3,400,000

18,722,300

¥17,550,000

96,62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