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7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1:40 경 군포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 씨 발 새끼가 넌 뭔 데 지랄이냐,
병신 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D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경찰 근무 복 좌측 견장 부위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