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4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5: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발목이 아프다며 진료를 요청하였는데 원무과장인 피해자 D(57 세) 가 “ 원장님이 응급환자 수술 중이다, 기다려 달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왜 치료를 안 해 주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병원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8cm) 을 구입한 뒤 같은 날 16:07 경 위 커터 칼을 손에 든 채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 네 목을 따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칼을 들기는 했으나, 그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