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2186 | 지방 | 2020-10-06
조심 2020지2186 (2020.10.06)
재산
기각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여기에「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서 통보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공동(2분의 1)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84.97㎡, 토지 22.91㎡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0. 청구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인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인근에 소재하는 같은 평형의 OOO 내 아파트는 이 건 아파트 보다 입지 조건이 좋아 평균 OOO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그 시가표준액은 이 건 아파트보다 OOO 정도 낮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및 OOO 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지 않게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는 OOO 내 동일 평형 아파트와의 형평을 맞춰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의 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OOO는 2019.12.30.에, 비교대상이 되는 OOO은 이보다 앞선 2019.9.27. 사용승인되었으나, 이전고시일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은 모두 공시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9.10.22. 한국감정원에 OOO 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하여 2020.2.14. 그 산정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는 2020.1.18. 가격 산정을 의뢰하여 2020.5.28.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한국감정원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아파트(OOO 전용면적 84.97㎡)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인데 비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OOO(전용면적 84.0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으로 이 건 아파트가 OOO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0.6.26. OOO내 아파트 등에 대한 2020년도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통보한 공동주택가격과 동일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고, 그 후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OOO의 100분의 60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7.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산출세액의 4분의 1)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이 건 아파트보다 OOO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그 시가표준액은 이 건 아파트가 더 높게 산정되어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여기에「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한국감정원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동일한 주택이라도 산정시점에 따라 주택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볼 때 현재의 거래가격과 산정 당시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서 통보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