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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7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