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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8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대구 서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피고 F는 G라는 상호로 과자, 생과자 등의 제조, 판매업에 각 종사하고, 피고 C은 G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9. 10.까지 사이에 피고 F에게 골판지상자 115,931,86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15,93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15,9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