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3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관리실 앞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63 세) 이 피고인을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왜 경찰에 신고했냐,

너 영등포 애들을 데려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회 가까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