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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9고정73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3』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어선인 B, C, D의 선주 겸 D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들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2:45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송공출장소에서 사실은 저시정 1급으로 출항할 수 없게 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선착장으로 출항할 생각이었음에도 사무장 E로 하여금 출항신고서에 B, C, D의 목적지를 전남 신안군 우이도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02:55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송공항에서 승객들을 승선하게 한 후 D의 선장으로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만재도, 흑산도, 홍도 등 해상으로 출항하고, B 선장 F, C 선장 G에게도 우이도가 아닌 전남 신안군 가거도, 만재도, 흑산도, 홍도 등 해상으로 출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하였다.

『2019고정250』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낚시어선 H(9.7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02:40경 목포시 송공항에서 위 H에 낚시승객 20명과 선원2명 등 총 22명을 편승, 낚시 차 출항하면서 출입항신고기관인 송공출장소장에 조업해역을 전남 일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같은 날 11:54경 전북 해역인 군산시 I 남서방 약 55해리 해상 영해외측 북위 35도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