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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34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9: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와 피해자 E의 오빠 F 사이에 꽃 판매장소 선점에 관하여 실랑이가 있자 위 F에게 “야 너 이리와봐, 너 뭐라고 했어”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아주머니가 먼저 반말을 했어요,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해요”라고 하자 인근 꽃 판매자 및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뭐야 꺼져, 씨발 존나 짜증나게, 씨발 어린년이 짜증나게 들이대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