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280 | 양도 | 2017-10-16
[청구번호]조심 2017중3280 (2017. 10. 1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 등이 쟁점①계약에 따라 ○○○로부터 총 *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0. 아버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OOO 답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9.9.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13.부터 2017.4.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대리인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2010.5.19.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동 계약에 따른 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2017.6.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5.19. 체결한 쟁점①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동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2011.9.9. 쟁점②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5.19. 쟁점①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OOO이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1.9.9. 청구인이 OOO원을, 어머니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원을 OOO로부터 각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0.3.10.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1.9.9.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전 OOO이 OOO에 대하여 변제기한 2006.3.30.자 OOO원 및 2006.7.30.자 OOO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증빙자료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 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아 법적 다툼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표1> 공정증서의 주요내용
(다) OOO과 OOO의 요청에 따라 2010.5.19. 청구인의 대리인 OOO과 OOO 간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동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에게 추가로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①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
(라) 쟁점①계약이 파기된 후, OOO이 위 (나)의 OOO채무 중 OOO원을 OOO에게 대위변제한다고 하여 2011.9.9. 청구인과 OOO 간에 매매가액OOO원으로 하는 쟁점②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새로이 체결하고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에 OOO의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서 그 증빙자료인 확약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
<표4> 확약서의 내용
(2)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양도소득 탈루혐의 조사내용에 청구인의 대리인 OOO과 OOO의 대리인 임원 OOO 간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거짓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의 보고서상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2010.3.10.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동 금액은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에 2010.5.19. 쟁점①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대리인 OOO이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1.9.9. 청구인과 OOO이 OOO로부터 OOO원과 OOO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 간에 실제 채무가 있었는지, 대위변제한 이유가 있었는지, 쟁점①계약을 체결한 후 파기되었다면 그 이유 및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여부, 추가로 OOO원을 차용해 준 이유 등이 무엇인지, 쟁점②계약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쟁점토지의 2010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동 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은 OOO원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당 실제거래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의 ㎡당 실제거래가액 현황
(마)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9.9. 설정된 근저당권내용을 보면,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 추가 공동담보 물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5.19. 13시 17분경 총 OOO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OOO 대표자 OOO과 전화통화를 한바, 통화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통화한 주요내용
(사)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 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는 등 통화를 할 수 없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9.9.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②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음에도 파기된 쟁점①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쟁점①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9.9. 설정된 근저당권내용에 추가 공동담보물건이 없이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 대표자 OOO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청구인 등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공공도로 허가 및 시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