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30 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 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봉두 밀로 11에 있는 상일 가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