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547 | 상증 | 1995-09-09
국심1994경4547 (1995.09.09)
상속
기각
그들도 각각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지 어려움.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96부184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5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 대지 890.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529.1㎡ 및 동 지상 주택 284.74㎡(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각각 92.3.30과 92.9.3자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979,550,000원과 355,431,000원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선박 OO호(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93.9.13자 거래가액 180,000,000원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등 41개 필지의 토지(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각각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채무 중 청구외 OOO 등 5인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채무 1,249,208,05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공제를 부인하여 94.4.1 청구인에게 상속인들이 연대납부할 상속세 116,850,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1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공시지가 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토지인데, 처분청은 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전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가 없으면 결국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선박은 피상속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선박을 수리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후의 거래가액 18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이중에서 93.1.1자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93.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1,249,208,050원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채무를 지게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선박의 경우에 상속개시일후 6개월이내인 93.9.13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③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93.3.15에는 93.1.1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92.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4) 쟁점채무는 타인명의의 채무로서 청구인이 그 채무의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들도 각각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92.3.30과 92.9.3자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①, ②부동산의 경우 각각 92.4.7과 92.9.7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의 92.3.30과 92.9.3자 감정가액이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동 감정가액 979,550,000원과 355,431,000원을 각각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선박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선박은 상속개시일후 6개월이내인 93.9.13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된 것으로서 통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리하였으므로 쟁점선박의 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 높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후 6개월이내의 거래가액 180,000,000원을 쟁점선박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93.1.1자 개별공시지가가 92.1.1자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93.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1.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를 각각 평가하였는 바, 그 중에서 93.1.1자 개별공시지가가 92.1.1자 개별공시지가보다 하락한 토지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등 5개 필지에 불과하다(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하면 7개 필지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상속세법상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가가 하락한 토지에 대하여는 93.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하여 92.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타인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1,249,208,05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를 열거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각의 채무 363,564,800원, 390,170,460원, 217,672,790원, 183,540,000원과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94,260,000원인데, 위 채무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아니며 국세청 심사결정 내용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이고 청구인도 이를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 및 원금과 이자 등을 직접 상환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타인명의의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