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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그 지상정착물이 무허가 건물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57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57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설주차장에 포함되어 신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주차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지상정착물은 제출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11.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9,902,160원과 농어촌특별세 4,574,360원, 합계 54,476,5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3㎡(이하 “이건 갑 토지”라 한다)와 같은 해 6.27. 취득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59㎡(이하 “이건 을 토지”라 한다)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23.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902,160원, 농어촌특별세 4,574,360원, 합계 54,476,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갑 토지는 청구법인의 임대용 건물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1필지의 토지상에 건축된 ㅇㅇ빌딩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둘째, 이건 을 토지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지상정착물(공장, 현황 : 점포)이 있던 토지로서 1997.6.30.부터 ㅇㅇㅇ외 1명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임대료 1,350,000원)하여 1997년도 법인장부상 토지가액(729,810,00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함은 물론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1998.2.18. 사용검사)하여 현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중에 있는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그 지상정착물이 무허가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8.7.23.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의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청구인의 전대표이사로 98년 11월 8일 사망) 등이 1997.3.15. 청구인을 설립한 후 1997.6.1. ㅇㅇㅇ(ㅇㅇㅇ의 모) 소유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46㎡)와 같은동 ㅇㅇ번지(598㎡)의 지상건물 4,297㎡(지상 10층/지하1층, 이하 “ㅇㅇ빌딩”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97.6.13. 빌딩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이건갑토지(83㎡)를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취득(70,000,000원)하였으며, 1997.6.27. 기존의 노후건물이 있던 이건 을토지(대지 459㎡, 건물 396.7㎡)와 위 ㅇㅇ빌딩의 부속토지를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갑토지를 ㅇㅇ빌딩과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건 을토지는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그 임대수입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ㅇㅇ빌딩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 예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ㅇㅇ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ㅇㅇ빌딩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채택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건 갑토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ㅇㅇ빌딩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필증(1998.1.15.)을 보면 이건 갑토지가 빌딩과 직접 연접되지는 않았지만 불과 10여m 정도 떨어져 있음은 물론 그 부설주차장과 연접된 상태에서 같은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부설주차장에 포함되어 신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주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임대용빌딩의 부속주차장)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건 을토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였고, ㅇㅇ시장은 용도변경(공장→근린생활시설)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건축물대장(ㅇㅇ구청 대장번호 7707)에 등재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어, 비록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1998.10.1. 처분청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8.12.18. 이건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