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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1:4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의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년 여 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또한 0.186%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