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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관0001 | 관세 | 2021-04-09

[청구번호]

조심 2021관0001 (2021.04.09)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관0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O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아 왔다.

나. 그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2015.5.29.자 질의회신(OOO,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보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오다가, 2020.7.15. 환급신청번호 OOO로 관세환급을 신청한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으로 적법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수출에 공해진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소요량고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일반회계상 waste(폐품) 또는 scrap(잔폐물)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부산물이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쟁점질의회신에 기인한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그 부산물에는 그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쟁점질의회신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그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관세청장은 쟁점질의회신에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시 부산물 발생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산물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부산물 공제비율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 쟁점의 선행 심판청구사건(조심 2020관146ㆍ147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및 2015.5.29.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쟁점원재료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도 수년간 스크랩에 대하여 쟁점질의회신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던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한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원재료를 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했을 때 주종(主從)의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생산되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예: 원유(원재료)를 상압증류하여 생산(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한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제품)을 연산품이라고 함]

제7조[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소요량계산]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제16조[부산물 관리]

부산물 공제비율 =

D

A ×

C

+ D

B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