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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성건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초등학교 쪽에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C(여, 50세)의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