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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1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연 60%로 하고, 한 달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3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대부하여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 수성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사람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 연 49%를,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를, 2011. 6. 27. 이후부터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0. 5. 8.로 하고, 이자는 175,000원(연이율 60%)으로 약정한 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자 10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111,855,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60∽70.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