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12 | 소득 | 2016-10-11
[청구번호]조심 2015서5612 (2016. 10. 1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되어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전 소유자의 진술서 등은 매매대금의 출처나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추정한 취득대금과 청구인이 취득 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기준시가 등이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전무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충청남도 OOO 일대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성OOO로부터 OOO원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강OOO으로부터 OOO원(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위법소득”이라 한다)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4.7.8. 수원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및 쟁점위법소득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5.5.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처분청은 2015.1.19.~2015.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위법소득이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4.8. 청구인에게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7.7.~2012.9.28.까지 OOO의 대표이사인 성OOO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14.9.4.~2014.12.30.까지 총 3회에 걸쳐 모두 상환함으로써 과세대상 배임수재금 전액에 대한 환원조치를 완료하였고, 2009.1.22. OOO 대표이사인 강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OOO원에 대하여 2010년 3월 경 금전소비대차 상환합의서를 체결하고, 동 합의서에 따라 2010.3.9.부터 2010.6.22.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이자 상당액 포함)을 원 귀속자에게 상환함으로써 당초 배임수재금 전액에 대한 환원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쟁점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상환하였고, 해당 사실이 상환합의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위법소득의 상환금액 등
(단위 : 백만원)
(2) 당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는 위법소득이 그 지급자에게 환원된 경우와 달리 국가에 의해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지급자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로 받은 위법소득에 관하여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미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위법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위법소득과 관련하여 법원의 추징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국가는 언제든지 그 추징판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반면, 납세자는 당초 지배·관리하던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추징판결만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게 된다할 것인바, 위법소득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 납세의무는 법원의 추징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납세자가 지배관리하고 있던 위법소득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정한 청탁에 대가로 쟁점위법소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4.7.8. 수원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징역 2년 및 쟁점위법소득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5.5.28.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이 2013.12.16.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도록 추징보전 결정(2013초기2365, 2013.12.16.)을 하여, 이에 따른 검찰의 강제집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쟁점위법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지배관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위법소득을 전액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고합627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경까지 성OOO나 OOO에 대여원금 또는 이자명목의 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이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성OOO가 변제를 독촉하자 그제서야 서너 차례에 걸쳐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고, 고등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5.1.23. 선고 2014노2311 판결)에도 성OOO는 청구인이 검찰수사를 받기 전인 2012.9.7.부터 2014.3.14.까지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성OOO는 이 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성OOO와 조OOO은 모두 수사기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자나 원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변제를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성OOO가 주장하는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도2204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성OOO와 강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이 차용금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강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강OOO과 체결한 자금대여계약서(대여금 OOO원), 금전소비대차 상환합의서(상환금 OOO원) 및 상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성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과 작성한 차용금 변제 합의서, 상환영수증,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14.9.4. 및 2014.11.26. 상환하였다는 OOO원과 OOO원은 OOO 계좌(OOO은행, 002-30-13-02****)에 입금과 동시에 동일날짜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 상환금액이 빠져있는 점으로 보아 OOO원을 실제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를 들어 동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고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해 납세성립일까지 그 쟁점금액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납세성립일 이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를 들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례에 의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징액 부과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게 되고 기타소득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는 것인바, 추징액을 부과만 받았을 분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위법소득이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
② 위법소득에 대한 법원의 추징판결만으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서 등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서(2013고합814(병합), 2014.7.8.)에는 청구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위법소득 OOO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추징금을 OOO원으로 경정(금액 기재오류 수정)하여 항소 기각(2014노2311, 2015.1.23.)되었으며, 대법원의 상고 기각(2015도2204, 2015.5.28.)으로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2012년까지 성OOO와 강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 OOO원을 교부받았는바, 쟁점위법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2008년 귀속분을 제외하고,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성OOO와 강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대여금으로 위법소득의 대부분을 환원조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서, 성OOO와의 차용금 변제 합의서 및 영수증, OOO의 금융거래내역, 타행환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1심에서 청구인은 2008.7.7.~2012.9.28.까지 성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은 대여한 금액이고, 2009.1.22. 교부받은 OOO원은 강OOO이나 OOO이 아니라 성OOO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성OOO와 강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OOO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성OOO와 강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차용금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고합814(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3. 선고 2014노2311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나) 성OOO와 청구인간의 차용금 변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영수증 2장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14.9.4. OOO원, 2014.11.26. OOO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금 변제 합의서(2014년 11월)>
(다) OOO의 OOO은행 계좌(002-30-13-02*****)에 의하면, 2014.9.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4.11.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모두 당일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타행환 입금증에는 2014.12.30. 청구인이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강OOO과 청구인간의 자금대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강OOO에게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이나 변제기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 상환 합의서(2010년 3월)에는 2009.1.22.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대여한 OOO원에 대해 제세 발생금 및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OOO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영수증 4장에는 대주 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10.3.9. OOO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수원지방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서(2013초기2365, 2013.12.16.)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OOO 및 서울특별시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추징보전액(쟁점위법소득)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하고, 2015.11.5. 위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위법소득을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이전에 모두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성OOO와 강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차용금이 아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아 1심판결의 쟁점위법소득 전액을 배임수재금으로 판결한 점, 청구인이 강OOO과 체결한 자금대여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변제를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성OOO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OOO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2009년 이후 귀속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법소득이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법원의 추징판결만으로 납세자가 지배관리하고 있던 위법소득의 소멸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소유의 일부 자산이 압류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모두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