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21:00 경 경산시 대학로 60에 있는 지하철 정평 역 부근의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둔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후미 등 4개를 떼어 내고 자전거 핸들에 걸려 있던 자물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2. 22:55 경 경산시 대학로 292에 있는 영남 대학교 창업 보육센터 건물 앞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둔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자물쇠와 LED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자물쇠와 LED 등을 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단( 자백, 반성,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이 사건 죄와 징역 6월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