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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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5행의 “6,073,742원”을 “6,073,342원”으로, ② 제2면 제16행의 “26,678,038원”을 “28,678,038원”으로, ③ 제2면 제16행의 “17,072,943”을 “17,072,943원”으로, ④ 제6면 제21행의 “122,500,000원”을 “112,5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4행의 “기재,” 뒤에 “제1심 법원의 대구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② 제5면 제8행의 “없다” 뒤에 “(B가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9199 이행권고결정을 2007. 12. 20. 직접 송달받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③ 제5면 제17행의 “없다” 뒤에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3호증),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이 190,0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바(2017. 9. 19.자 피고 준비서면 제6면 참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세로 추정되는 225,000,000원(갑 제4호증 참조)에 비하여 부당하게 염가인 것으로 보인다}"를 각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