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핑크색 파우치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가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길가에 놓아두고 택시를 잡은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가게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의 가방 쪽으로 몸을 숙여 무엇 인가를 주웠고, 피고인이 몸을 숙이기 전에는 양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없었다가 몸을 숙여 줍는 행동을 한 직후 피고인의 오른 손에 끈이 달린 물건이 들려 있고,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오른 주머니 안에 넣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길가에 놓아 둔 피해자의 가방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우기 위해 가방 쪽으로 몸을 숙인 것이고, 손에 든 물건은 담배와 휴대전화였다고
주장 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케이스는 끈이 없는 형태였고,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은 1개로 보이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 감정서에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간 물건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라
기보다
피해 자의 파우치에 가까운 형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