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1 2014고정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다닐 의사가 없는 'B'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이자 연 38.9%, 상환방식 매월 15일에 원리금 142,410원을 36개월간 상환함)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대출여신계좌조회, 여신거래약정서(소액신용대출용),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