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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딸의 병원비가 아닌 룸살롱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룸살롱 운영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19.경 피해 서울시 동작구 사당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구로역 주변에 오피스텔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룸살롱 운영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사거리 앞 ‘F’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서초구 G아파트 325동 302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