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1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