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717 | 부가 | 2007-07-11
국심2007서1717 (2007.07.11)
부가
기각
폐업 후 보관 부실로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과 무관하므로 쟁점 게임기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국심2006중195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재단법인 OOOOOOOOO이 보고한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상품권매입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고, 2006.5.2. 폐업시 2005년 제2기에 매입한 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49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은 고객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며 게임과정에서 게임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배출되게 하여 고객에 따라 이득과 손실이 발생되도록 하는 사행성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게임기투입금액 중 오락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품권 배출대가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었지만 폐업 후 재화의 경제적 실질가치가 없게 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2) 2005년 제2기 게임기를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6.5.2. 폐업하였으므로 게임기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과세의 타당성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사행성기계·기구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2.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기판 및 용구(이하 "사행기구"라 한다)를 제작·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판매업"이라 함은 사행기구를 판매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와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평균 배당률을 100%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5년 제2기에 게임기를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6.5.2.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폐업시 경찰조사 때문에 게임기를 처분할 수 없었고 보관과정에서 게임기가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게임기로서의 효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업 후 보관 부실로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 사실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게임기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