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176 | 양도 | 2014-04-17
[사건번호]조심2014부1176 (2014.04.17)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이 2013.11.14.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처분청은 2013.1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3.11.1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OOO의 경비원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번호 10986532*****).
다.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2013.11.12.)부터 91일이 되는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