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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5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