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21 | 양도 | 1993-06-03
국심1993서0421 (1993.06.03)
양도
기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없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3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등 3필지의 대지 합계 329.25㎡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2.8.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51,989,710원 및 동 방위세 10,397,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위 OOO등 3인에게 위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당초 관할세무서장은 위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임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결정하였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는 바, 이는 실질내용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없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신청이 없었다하여 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토지를 매입한 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된다할 지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위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수인들이 위에 규정한 바의 세액 면제신청을 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관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